'이준석 성상납 의혹' 증언자 김 모 씨 숨진 채 발견
2024-1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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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페이스북 통해 알린 내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과거 성 상납 의혹을 주장한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을 여자랑 엘리베이터까지 태워 방으로 들어가게 해줬다고 밝힌 의전수행원 김OO 분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번 달 생을 마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김OO 분의 생전 이준석 사실관계 진술이 빛바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준석아, 하늘에서 김OO 분이 보고 있다. 그러다 너 진짜 벼락 맞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숨진 김 씨는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했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검찰은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9월 5일 이준석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성 상납 의혹의 실체 여부 판단을 상세히 담았다.
검찰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에서 이준석 대표가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성진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 모 씨로부터 들었다며 성 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 모 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해당 여성은 "이준석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준석 대표가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성 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이준석 대표가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준석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