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비상…알리·테무에서 캠핑 용품 샀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2024-11-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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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 검출돼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캠핑용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개 캠핑용 조리도구를 검사한 결과 이중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도 점검했는데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검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BS1 '한번 다녀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BS1 '한번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면, 알리에서 판매하는 접이식 조리도구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는 0.1㎎/L 이하인데, 접이식 조리도구에서는 0.31㎎/L 등 초과 검출됐다.

니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발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니켈은 고농도 노출 시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 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은 2개 제품을 점검했는데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 캣츠 클로, 흰 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됐다.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판매 차단과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위해 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식품과 캠핑용 조리도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 안전을 지킬 방침이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