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도청 급식 심의 절차 문제 제기
2024-1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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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위반 지적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난 10월 31일 열린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심의를 재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위반, △별건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의 통합 심의,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위반 사항 등을 꼽았다.
특히,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일부 위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점은 학교급식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별로 추진 근거가 다른 안건 1(무상 학교급식비 지원계획)과 안건 2(학교급식 우수식재료 지원 계획)를 각각 의결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하여 의결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도 조례에 의거 우수식재료 사업의 지원신청 여부와 전라남도교육감의 협조를 받는 등 동 사업 추진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제출 요청하였다.
도교육청은 도청에 2025년 무상급식 분담률(식품비 400원 인상 / 교육청 50% : 지자체 50%)에 대해 요청을 하였고 재심의를 다시 요구하였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의 심의 절차 미준수로 인해 학교급식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공정한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지역농업과 교육 공동체가 모두 상생하는 급식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