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분식집 일하는 故 김문기 아내 ‘이재명 유죄’에 위안”
2024-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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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잘못된 뒤 남는 사람들 볼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사업 실무자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가족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친분이 깊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통해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했다. 그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김 전 처장의 유족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면서 "15일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김 전 처장 배우자가)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했다.
김 전 처장 배우자는 떡볶이 분식집에서 일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면서 "떡볶이집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계신다"고 상황을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이 가족, 특히 자녀들을 매우 아꼈다고 회상하며 “딸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치렀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유 전 본부장 셋이 골프 친 사실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골프를 치며 함께 찍은 사진을 증거로 국민의힘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말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은 이 발언을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의 유족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두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고인의 아들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이었는데 그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췄다"며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에서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대표를 향한 당내 '충성 경쟁'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 잘못되고 난 뒤, 남는 사람은 몇 명이 될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권력이 유지될 때만 주변에 머무는 '아부 군단'이고, 권력이 끝나면 가장 먼저 떠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은 아부하는 사람 없이는 권력이 세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이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김민석 의원을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쓰는 건 다 충성도나 쓸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