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000억대 고객들 코인 출금 중단한 자산 관리사 관련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전해졌다
2024-11-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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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설립지는 버진아일랜드지만 한국서 실질적 운영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예치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약 1조4000억 원대의 코인을 받아놓고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대한 채권자들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매니지먼트는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 중 하나로, 회원 가입 및 상품 가 및 고객 가상자산 관리 등의 운영을 담당하던 법인이다.
하루매니지먼트는 법적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 내에서 사무실을 두고 운영돼 왔다.
재판부는 이 점에 주목해 국제사법상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해당 사건을 관할할 재판권이 있다고 봤다.
또한 하루매니지먼트가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파산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자산을 유치한 뒤, 출금을 중단하고 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 1조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고객들로부터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루인베스트의 파산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하루인베스트 및 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그리고 하루인베스트의 고객 자산을 위탁 운용하던 델리오 등의 회생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은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가 회생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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