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혐의는 무죄

2024-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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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혐의는 무죄

대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 씨 /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모 씨 / 뉴스1

20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된 신모(2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신 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행인 A 씨(27)를 치어 중상을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뇌사 상태에서 끝내 사망했다. 신 씨의 혐의는 이에 따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고의 도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압구정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찰 송치 당시 사진 / 뉴스1
'압구정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찰 송치 당시 사진 / 뉴스1

신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