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망신...유명 가수, 지방세 '200만 원' 체납해 저작권 압류 (+개그맨)
2024-11-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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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중에는 개그맨 A 씨와 가수 B 씨도 포함
유명 가수와 개그맨이 지방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조사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저작권 신탁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수익금 내역을 확인했다. 이후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제공했으며, 미납 시 저작권 수익금 수령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걷었다.
체납자 중에는 개그맨 A 씨와 가수 B 씨도 포함됐으며,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2년 동안 체납된 금액이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징수됐으며, B 씨는 3년 동안 체납된 금액이 저작권 수익 압류로 정리됐다.
가수,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 제작자 등은 음반협회,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11개 신탁기관을 통해 저작권 수익금을 지급받는다. 저작권 수익은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관리 및 확인이 까다로운 점을 이용해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기관 전수조사를 시행해 성과를 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사례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한 창의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유명 연예인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저작권 수익과 방송 활동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