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지금 불티나게 거래 중이라는 '이것'…걸리면 바로 형사처벌

2024-11-19 09:53

add remove print link

수험표 판매한 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중고 거래에서 수험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험표 확인하는 수험생 / 뉴스1
수험표 확인하는 수험생 / 뉴스1

대입 수능시험이 끝나며 유통업계 등에서는 수험생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험표다.

그런데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험생도 아니면서 실제 수험생에게서 수험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험표는 3~5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구매자들은 수험표를 사서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할인받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수능날 전날인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표를 산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구매 목적으로 대놓고 '수험생 할인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인 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수험표 할인을 받아 패딩을 저렴한 값에 사고 싶다며 수험표값으로 1만 원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구매자가 수험표를 사서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할인받으면 위조된 수험표로 혜택을 받은 것이 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매자 또한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 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특히 수험표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적혀 있어 이같은 정보가 노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수험표 대여나 매매, 이벤트 참여시 수험표 제출 등은 금지한다"라며 "SNS 업로드 등은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