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지금 불티나게 거래 중이라는 '이것'…걸리면 바로 형사처벌
2024-11-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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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 판매한 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중고 거래에서 수험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 수능시험이 끝나며 유통업계 등에서는 수험생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험표다.
그런데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험생도 아니면서 실제 수험생에게서 수험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험표는 3~5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구매자들은 수험표를 사서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할인받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수능날 전날인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험표를 산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구매 목적으로 대놓고 '수험생 할인을 받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인 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수험표 할인을 받아 패딩을 저렴한 값에 사고 싶다며 수험표값으로 1만 원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구매자가 수험표를 사서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할인받으면 위조된 수험표로 혜택을 받은 것이 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매자 또한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 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특히 수험표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적혀 있어 이같은 정보가 노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수험표 대여나 매매, 이벤트 참여시 수험표 제출 등은 금지한다"라며 "SNS 업로드 등은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