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회의원, “입점업체 빠진 배달앱 상생안은 사실상 무효”강력 규탄
2024-11-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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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수수료 상한제 등 온플법 즉시 입법 필요…국회의 책무 됐다”
“배달앱 시장 독점 타파 위해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하겠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도출된 상생방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입점업체를 배제한 상생안은 사실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 단체 중 배달업 비중이 높은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반대하며 퇴장했음에도, 상생협의체는 상생안을 강행했다”며, “입점업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상생안은 쓸모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또한 “이번 상생안은 수수료 인하한 것처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점주 부담 배달비를 인상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삼모사식 조처”라며,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는 국민 기만적인 상생안이며 윤석열 정권이 만들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결국 정부는 ‘상생이 없는 상생안’을 통해 독점적 배달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에 동조하며 들러리를 선 것”이라며, “배달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조속한 온플법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진욱 의원은 구체적으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과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여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또한“지난 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200억이 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며, “예결위 심사까지 끝까지 챙겨 공정한 배달 플랫폼 시장을 구축하고 배달앱 시장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진욱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통해 배달의민족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자사우대 정책 등 불공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재벌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