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행유예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2024-11-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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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의 나이와 고향 등 프로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뜻은 범죄자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유예 기간 동안 범죄자가 법을 어기지 않고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집행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사라진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재활 기회를 주되,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 방식이다.
서울 출신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2004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을 거쳤다. 그는 법조계에서 경험을 쌓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맡으면서 성범죄자들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이어갔으며, 2019년 수원지법 재직 중 드라마 촬영 중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강지환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재직 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도 있었다. 이 판결은 큰 화제를 모았다. 또한 랜덤채팅을 통해 고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올해 2월,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로 전보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이 사건에서 한 부장판사는 이재명이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언급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