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2024-11-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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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시 이 대표 대선 출마 불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첫 1심 결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네 건의 재판 중 첫 판결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무죄 또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기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1심 선고 후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의 정치적 발언과 행보도 이날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전후로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3일에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이미 상실했다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정부에 비판 목소리를 내던 김동연 지사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 만큼 차기 대권주자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