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50 줄 테니 즐기자”… 중년 남성이 딸뻘 알바생에게 건넨 충격적인 제안
2024-11-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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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씨 “해당 남성 다시 마주칠까 두렵다”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한 만남을 제안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충북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현재 해양 경찰을 준비 중이다.
A 씨는 지난 6일 알바를 하던 중 아버지뻘로 보이는 중년 남성 손님이 다가와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며 해당 사건을 공개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밥을 먹고 즐기자”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이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A 씨에게 “한 달에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아버지뻘 되시는 것 같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손님은 이에 개의치 않고 “그것과는 관계없다”며 “테이크 머니(Take money)”라고 응수했다.
A 씨는 손님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손님은 “잘못되지 않았다”며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A 씨는 편의점 사장에게 상황을 알린 뒤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을 호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손님의 발언이 직접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희롱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사건 이후에도 해당 남성은 계속해서 편의점을 방문했다.
A 씨에 따르면 손님은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라며 자신이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여자들이 보통 방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며 A 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며 만남을 요구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손님에게 다시는 A 씨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 씨는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A 씨는 “해당 손님이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 같다”며 “다시 마주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법이 생기는 느낌”이라며 “이런 범죄도 제지하지 못한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