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에어팟' 들고왔다 퇴실당한 수험생… 누리꾼들이 감독관 걱정하는 이유
2024-1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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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행위자를 시험 '포기각서'로 봐줬는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14일 온라인에는 실수로 저지른 부정행위로 퇴실당한 안타까운 사연도 올라왔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수험생보다는 시험 감독관을 걱정했다. 무슨 일일까.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수능 치다 쫓겨났다'는 하소연 글을 올렸다.
A 씨는 "(애플사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1교시 시작 전에) 내야 하는지 몰랐다"며 "수학 풀다가 너무 더워 윗옷을 벗다가 주머니에서 에어팟이 떨어졌다"고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습관이 무섭다. 시험 치다 일어나서 에어팟 주우러 돌아다녔다"며 "감독관이 깜짝 놀라 나 잡아서 복도로 끌고 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운 좋게 (감독관이) 그냥 시험 포기각서 쓰고 나가면 봐준다고 하더라"며 "진짜 울고 싶다.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굴렀다.
A 씨는 "집 가는 중인데 학교에서 전화 와서 다시 방문하라고 하더라"며 "무섭다"고 고개를 떨궜다.
수능 시험장에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에어팟' 등 무선 이어폰도 포함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시험실에 입실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누리꾼들은 수험생에게 딱하다는 동정과 함께 경솔함을 탓했다. 수험생의 사실 폭로로 호의를 베푼 감독관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원칙대로라면 A 씨는 시험 포기 각서 작성이 아닌 부정 행위자로 처리된다. 부정 행위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누리꾼들은 "감독관이 봐준 걸 온라인에 글을 올렸네", "민폐 끼치고 일이 커지게 됐다", "같은 반에서 시험 보던 애들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