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음란물 보여준 이들… 정체 밝혀지자 모두 경악
2024-1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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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접근해 음란물 시청을 강요하고 강제로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초교 고학년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A 군을 포함한 초교 고학년생 3명을 조사 중이다.
A 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 B 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의 부모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연수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중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경찰이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학년생 3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시청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여자 초등학생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3일 오후 3시께 인천 중구 아파트 단지에서 C 양 등 초등학생 2명을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C 양 등은 당시 남성이 음란 행위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 도주 경로를 파악해 해당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