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 1심 유죄...벌금 150만 원

2024-1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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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1심 유죄...벌금 150만 원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음식값 10만4천 원’ 결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씨가 공무원 배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 뉴스1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도,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된 모임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씨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및 자신의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식값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배 씨가 김 씨의 지시 없이 이 같은 결제를 했을 리 없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음식값 결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배 씨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배 씨는 해당 식비 결제와 관련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인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김혜경 씨 본인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며, 이 조항은 해당 선거에만 적용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