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없이도 진행…특별법 시행 후 갈등 우려
2024-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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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옛 버스터미널 부지, 법 적용 없이도 HIA 진행…주민 반발 확산

세계유산영향평가(HIA)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도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절차의 정당성 및 향후 법적 구속력 강화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등재 구역 외의 넓은 환경까지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법상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국유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전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지자체 요청으로 HIA가 진행되었다면, 지자체가 입장을 변경해 평가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2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HIA를 적용받고 있는 공주시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 부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의 요청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진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 이와 같은 사례는 고양창릉지구와 공주시 신관동 두 곳에 불과하다.
국유청은 이에 대해 "당시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운영지침에 맞춰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주시와 지역주민들이 평가 절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공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절차 변경 요구는 반영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청이 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세계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들과 지자체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