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딴 남자와 모텔 출입… 둘째가 내 친자식이 아니래요” 보배드림서 인증한 남자
2022-10-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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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배드림 회원이 공개한 사연
“자식이 둘 있는데 그 중 둘째가…”
누리꾼 A씨는 최근 보배드림에 ‘둘째 딸이 제 친자식이 아니랍니다’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과 3학년인 딸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잡았습니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현장을 잡았고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송 중에 친자확인을 했는데 둘째 딸이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A씨는 그러면서 딸과 자신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아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담은 유전자 검사 시험성적서의 사진을 공개했다.
친자식처럼 키운 딸이 아내가 외간남자의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 충격과는 별개로 A씨는 당장 친생부인 소송부터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생부인 소송이란 양육 중인 자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친생부인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식이 아니란 것을 알았을 때 법원에 가서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친생부인 소송을 아예 제기할 수 없다. 2년이 지나면 법원은 해당 자녀를 친자식으로 인정하게 된다.
A씨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신한 아내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딸의 친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A씨 아내가 최근 만난 남자가 딸의 친부가 아닐 수도 있는 만큼 모두 두 명의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셈이다.
A씨는 이혼 후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A씨 아내는 딸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친부가 양육권,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한편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이 A씨가 딸을 내쳐야 하는지를 두고 옥신각신해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도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워야 한다는 쪽,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인연을 끊는 게 맞는다는 쪽이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