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31세 전주환…'얼굴 사진' 떴다

2022-09-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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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피의자 얼굴 사진과 실명, 나이 언론에 공개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 사진과 실명, 나이 등 구체적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현장 / 이하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현장 / 이하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현장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 추모 현장

경찰은 19일 오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이름은 전주환이고 나이는 31세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 이하 서울경찰청 제공
신당역 역무원 살해 피의자 전주환 / 이하 서울경찰청 제공
확대한 사진
확대한 사진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서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전주환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검찰 송치 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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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피의자 전주환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인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2시간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전주환이 조사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 등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해 보복살인 혐의에 무게를 뒀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전OO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환과 피해 여성 A 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주환은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A 씨로부터 두 차례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됐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재판에 넘겨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