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녀, 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영상)
2022-08-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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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에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서 출석한 A씨
경찰, 과다노출 혐의로 A씨 입건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만 입은 채 오토바이로 도로를 질주했던 여성 A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노출이 과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며 강남구 일대를 누볐던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 A씨와 유튜버 B씨를 경법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당시 B씨는 상의를 입지 않고 청바지만 착용했으며, A씨는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했다. 이들은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보기)
A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며 경찰 출석 당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A씨는 경찰 조사를 위해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 조사받으러 가면서까지 이러는 건 아닌 거 같다", "경찰 조사도 획기적으로 받는다", "멋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A씨와 동승했던 유튜버 B씨는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퍼포먼스로 봐달라.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A씨와 오토바이를 탄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