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자꾸 아파트 복도에 '기저귀'랑 '쓰레기'를 내놓습니다” (+사진)
2022-07-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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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사연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봉투 내놓고 사용하는 사연 올라와…누리꾼 경악
아파트 복도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웃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옆집 쓰레기 때문에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익명의 글 작성자 A씨는 "작년 11월 복도식 아파트에 이사를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옆집에서 20L 종량제 봉투를 묶지도 않은 채 복도에 내놓는다.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봉투에) 버리고, 다 차면 치우고, 다시 새 봉투를 방치하는 식으로 산다. 기저귀에 음식물도 섞여 나오는데 그때는 '아이 키우느라 힘들겠다'는 생각에 참았다"며 "하지만 최근 날이 더워져 악취와 벌레 때문에 관리실에 문의했다. 이틀 지나도록 쓰레기는 그대로였고 한 번 더 문의하니 그제야 쓰레기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3~4일 동안 잘 지내나 싶더니 또 쓰레기가 나오더라. 다시 관리실에 문의하니 그제야 쓰레기통을 산 걸 봤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 또 쓰레기봉투를 밖에 두고 쓰더라"며 "관리실에 문의하고 옆집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쓰레기를 매일 버리기 어렵다'라고 했다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관리실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강제력을 동원할 수가 없다고 미안해하더라. 엘리베이터에 몇 호인지 보이게 찍힌 사진과 경고문도 붙었다"며 "하지만 경고문은 일주일 만에 내려갔다. 이제는 택배 박스처럼 보이는 박스에 쓰레기봉투를 숨겨 놓고 상자를 덮는 식으로 위장을 해놓고 살더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참고 지내다가 오늘은 기저귀를 창틀에 놓은 걸 봤다"며 복도식 아파트 창틀에 놓여 있는 아기 기저귀 여러 개의 사진을 첨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또XX다. 계속 사진 찍어서 항의해라",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또 있구나.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사람 있다. 결국 내가 이사를 했다", "다음에는 쓰레기봉투에 A씨 쓰레기를 넣어보는 건 어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아파트나 빌라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개인의 물품을 놓아두면 안 된다. 화재 발생 시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이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 공용 공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