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깜박했다간 범칙금 6만원 부과됩니다
2022-07-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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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보행자 우선의 새 도로교통법 시행
일시 정지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한 경우 단속
12일부터 보행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닌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시에도 멈춰야 한다.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는 건널 의사가 보이는 보행자로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좌우를 살핀다거나,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오는 등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명백한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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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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