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2022-07-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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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강력 조치

[자료] = 오염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하천(충북도 제공).
[자료] = 오염수가 흘러내리고 있는 하천(충북도 제공).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충북도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특별감시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도는 1단계(6월~7월)때 감시‧단속 내용을 시·군·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TV를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과 자체점검 협조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2단계(7월~8월)에선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시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와 순찰을 벌일 방침이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을 대상으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환경기술인연합회·민간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복구 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주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8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관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home 김성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