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정집에서 샤워까지 한 카니발 가족을 고발합니다” (사진)
2022-06-28 14:25
add remove print link
누리꾼들 “가택침입” vs “오해가 있을 것 같다”
가정집 욕실 무단 이용 후 쓰레기 투척 일행 고발
강원 고성군에서 한 가족이 남의 집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한 뒤 집 앞에 쓰레기까지 놓고 간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전날 강원 고성에 사는 딸에게서 '집에 와보니 화장실에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목욕용품도 쓴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딸의 자취방에 가보니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와 씻고 나갔고, 모래가 온 바닥에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보니 신형 흰색 카니발 한 대가 주차하고, 이들 일행이 물놀이를 마친 뒤 욕실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현관문 앞에 놓고 갔다"고 전했다.
A씨는 "동네에 해변이 자그마하게 있어 많지는 않지만 물놀이객이 몇 명 정도 있기는 하다"며 "(딸의 자취방) 현관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CCTV를 확인 후 고민하다가 잠이 오지 않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누리꾼이 '공용화장실로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자 A씨는 딸의 집 현관 모습, 화장실 내부 모습 등의 사진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저도 장사를 하기에, 지나가다 가게 화장실 좀 쓰신다는 사람들을 거절해 본 적이 없다"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일반 가정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서 여성 목욕용품이 널브러져 있는 남의 욕실에서 온 가족이 씻고 갔다는 건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다가 욕실 사용 후 뒷정리라도 제대로 하고 가면 될 터인데 모래로 난장판을 해두고, 쓰레기를 집 앞에 버리고 가다니, 정말 참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택침입이다", "누가 봐도 가정집인데...", "진심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역대급이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