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룩북 영상 올린 유튜버, 결국 칼 뽑았다
2021-12-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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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유니폼 입는 룩북 영상 올린 유튜버
유튜버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A씨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튜버 A씨는 15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공지글을 올렸다. 그는 "승무원 룩북 영상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며 "해당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사화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적었다.
또 A씨는 "해당 게시글에 작성된 수천 개의 댓글 중 상당 수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악성 댓글의 경우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며 "따뜻한 응원 보내주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항공사 유니폼+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한 A씨는 유니폼을 갈아입는 과정을 담아 특정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룩북' 영상의 경우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속옷을 착의한 상태라 음란물로 분류하기 어렵다. 플랫폼 업체 측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강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