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 네티즌들 갑론을박 중 (+공지 전문)

2021-12-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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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발표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의 동영상 등이 적용 대상

카카오톡이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카카오톡은 지난 3일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올렸다.

카카오톡에 따르면 새로운 시행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오픈채팅 그룹채팅방', 적용 범위는 이용자들이 주고 받는 파일이다.

카카오톡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에 대한 조치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를 하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 회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네이트판에 "저럴 필요가 있긴 하다", "잘 됐다"며 찬성했다. 반면 "검열이나 다를 바 없다", "일반 채팅에도 곧 도입될 것 같다", "중국도 처음에는 유해 콘텐츠 차단 명목으로 검열을 시작했다" 등 우려의 반응도 있었다.

카카오톡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카카오톡 공지사항의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시행 일자 : 2021년 12월 10일

2. 적용 대상 : 오픈 채팅 그룹 채팅방

※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적용 범위 : 동영상 및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 파일

4. 적용 내용

-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 및 전송 제한 조치

※ 단, 불법 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 기간 운영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 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관계 법령 준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채팅서비스인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법령상의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 중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해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ome 장유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