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서 징역 '20년형' 구형 받았다
2021-08-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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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한 혐의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0년형 구형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상대로 약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최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의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며 갖은 폭력을 행사했다"며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원심 법정에서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조재범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조재범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다수가 삭제됐다. 저는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조재범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과 진천 선수촌, 한국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