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아니다” 비판 댓글 무더기 고소 최종범, 결국 패소
2021-07-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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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누리꾼 상대 소송에서 패소
법원 “무례한 언사나 욕설 있다고 다 불법행위 아냐”

자신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최종범 씨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1일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으로 유명한 최종범 씨가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찬 부장판사는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최 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사건의 각 댓글에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범죄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다룬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일반 독자가 언론 매체나 온라인 포털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에 대해 모욕에 의한 범죄나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언사나 욕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앞서 고 구하라를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모두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