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집합금지명령… 강사에게 '욕설 문자' 보낸 학부모

2020-12-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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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학부모-강사 문자 내용
수도권 학원 3단계 집합 금지 명령 조처

학원강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 문자가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이하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이하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지난 1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자 메시지가 캡처된 내용이 확산했다. 이는 학원 강사가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서 퍼진 내용이라고 전해졌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이 먼저 "선생님 저희도 스터디카페에서 해주세요. 과태료 물게요. 선생님도 그냥 감안하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라며 문자를 보냈다. 이에 강사로 추정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학원 측이 피해를 입습니다. 집합금지조치는 28일까지입니다"라고 거절했다.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이하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학부모는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 아이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 걱정된다는 이유였다. 강사는 따로 과외를 찾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학부모는 거듭 "다른 학원에 가라는 말인가요? 다른 데 가라는 거죠?"라고 묻더니 "다른 학원은 밖에서 그렇게 해요. 환불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강사는 곧바로 환불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남의 돈 쉬운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었다.

강사는 "어머님께서 주시는 금액 감사했지만 저와 제 주변 이들의 건강과 영업불이익 시금전적 손실을 메울만큼은 아니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국가지침을 어길 의무는 없습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의 황당한 태도는 끝나지 않았다. 왜 수업을 안 하면서 죄송하냐는 말이 없냐고 하더니 이미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업까지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수업이 정말 잘 진행된 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강사가 따로 응답하지 않자 욕을 하기 시작했다. "돈에 미친X", "신고하기 전에 나와서 해. 카페에서 해. 자격도 없는 돈에 미친X아", "시XX이 따박따박 말대꾸야"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그냥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부모가 저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하지"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운영이 어려워진 일부 학원 원장들을 필두로 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나라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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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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