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주차장서 흘린 기름에 엎어져 뼈 부러지고 병원 신세졌습니다”

2020-09-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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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타월로 현장 닫았다고 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과실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A 씨

주차장에 기름을 흘리고 방치해 주민을 다치게했다는 이유로 연예인이 벌금 500만원에 선고됐다.

22일 로톡뉴스는 연예인 A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흘린 기름때문에 입주민이 다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를 주차한 뒤 식용유가 든 종이박스를 꺼내다 용기를 깨뜨렸다.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지만 A 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아파트 입주민이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뼈가 부러지고 6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 돌아온 뒤 키친타월로 현장을 닦았다", "아파트의 관리 부실과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라며 변론을 펼쳤지만 간이 절차로 내려졌던 약식 명령 벌금형이 정식재판에서 유지됐다.

벌금 500만원은 법원이 과실치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A씨는 주민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다.

'무는 개' 주인 형사처벌 수위는?…최대 벌금 500만원 상해 인정시 벌금 500만원 이하 선고 과실치사 혐의 유죄시 금고 2년 이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배상 물기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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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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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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