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주차장서 흘린 기름에 엎어져 뼈 부러지고 병원 신세졌습니다”
2020-09-22 21:04
add remove print link
키친타월로 현장 닫았다고 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과실치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A 씨
주차장에 기름을 흘리고 방치해 주민을 다치게했다는 이유로 연예인이 벌금 500만원에 선고됐다.
22일 로톡뉴스는 연예인 A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흘린 기름때문에 입주민이 다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를 주차한 뒤 식용유가 든 종이박스를 꺼내다 용기를 깨뜨렸다.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지만 A 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아파트 입주민이 기름에 미끄러지면서 뼈가 부러지고 6주간 병원 신세를 졌다. A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 돌아온 뒤 키친타월로 현장을 닦았다", "아파트의 관리 부실과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라며 변론을 펼쳤지만 간이 절차로 내려졌던 약식 명령 벌금형이 정식재판에서 유지됐다.
벌금 500만원은 법원이 과실치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A씨는 주민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다.



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