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 방송으로 돈 벌다 딱 걸린 송대익, 먼지까지 털리게 생겼다
2020-07-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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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익, 이민영에 쓴소리한 변호사들
주작 영상으로 고소당하는 송대익
'피자나라 치킨공주' 주작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송대익 씨에게 변호사들이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한다며 충고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송대익 주작 논란, 법적 처벌은?'이란 영상을 올리며 송대익과 이민영 씨 그리고 송대익과 전화 통화를 하며 영상을 조작한 공범의 법적 처벌 형량을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일단 피나치공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와 형사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주작 전화로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은 위계로 볼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하나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 5000만 원 이하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또한 송대익 씨와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은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다. 치킨집 사장을 연기했으니 모를 수가 없다. 여자친구 또한 이 상황을 알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거다. 법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다. 송대익 씨 영상과 피나치공 매출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송대익 씨는 피나치공 관련 영상을 올리며 "배달원이 피자와 치킨을 먹은 것 같다"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확산되자 피나치공 측은 지난 1일 "사실 확인 결과 송대익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라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송대익 씨는 영상이 조작된 것임을 인정하며 재빠르게 사과했고 여자친구인 이민영 씨는 "자신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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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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