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해달라” 최종범, '불법촬영'만 쏙 빼고 죄를 인정했다
2020-05-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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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최종범 항소심 1차 공판
사진촬영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
故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 재판에서 '불법촬영'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열린 재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진촬영에 피해자 구하라 씨의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최종범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 양형을 유지해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불법촬영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유족 자격으로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도 법정에 나와 최종범의 엄벌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다"며 "n번방도 피해자들처럼 동생에게도 씻지 못할 트라우마였다. 2심에서 잘 생각해주셔서 판결을 잘 내려달라"고 말했다.
최종범은 항소심 전까지 재물손괴를 제외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종범은 태도를 바꿔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2년간 많은 걸 느끼고 반성했다. 의견서에 제출했듯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