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 씨, 1억 때문에 부모님을 범죄자로 팔아버립니까?”
2020-04-28 08:20
add remove print link
256만 유튜버 양팡 제대로 저격한 유튜버 등장
양팡, 아파트 계약금 논란·사문서 위조 의혹 제기돼
256만 구독자를 보유 중인 양팡(양은지·24)가 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채널에 '[유튜브 최초 공개]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올린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28만 조회 수를 넘기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구제역은 "양파의 부동산 매매 계약금 1억 먹튀 및 양팡 부모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튜브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왜 양팡이 부모님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문서위조범으로 만들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해 부산 동구의 한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도중 계약금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펜트하우스 가격은 10억 8000만 원이었지만, 집주인은 양팡이 공인이라는 사실에 쿨하게 10억 1000만 원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양팡 측은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얼마 뒤 다른 집을 계약했다. 따라서 계약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 집주인 측은 양팡 측에 해당 계약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양팡 측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을 집주인 측에 보냈다. 양팡 측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하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러자 집주인은 양팡의 내용증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례를 양팡 측에 보냈지만, 양팡 측 역시 다시 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양팡 측은 다시 보낸 내용증명에서 "해당 계약은 부모님이 본인의 허락은 일체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대리"라며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이 매매 계약에 제대로 챙기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구제역은 "만일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팡의 부모님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며 "즉 양팡이 1억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무권대리를 주장한다면 양팡의 부모님은 범죄자가 돼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억 때문에 부모님을 범죄자로 팔아버리냐"며 양팡의 태도를 비판했다.
양팡 측은 해당 논란이 담긴 영상에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 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 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