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박사방 가입하려 돈 송금했다가 딱 걸렸다 (공식입장)

2020-04-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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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의혹 불거진 MBC 기자
MBC, 뉴스데스크서 자세한 입장과 경위 밝혀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방송사 기자는 MBC 기자로 드러났다.

MBC는 24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회사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면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방송사 기자 A씨가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게 가상화폐로 '후원금' 7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A씨 입건 사실을 확인한 후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를 업무에 배제했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MBC는 이러한 입장과 경위를 24일 메인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서도 재차 밝혔다. 왕종명 앵커는 이날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본사 기자 한 명이 지난 2월 중순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왕 앵커는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MBC는 이러한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