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성 착취 범죄 가해자가 '여고생'이었다
2020-04-18 13:40
add remove print link
집에 있다 체포돼
여고생이 저지른 성범죄
'성 착취' 범죄 가해자가 10대 여학생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고등학생 A 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양은 SNS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접근해 알몸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텔레그램 '박사방' 가해자 조주빈(25), 강훈(18) 등 수법과 비슷하다.

경찰은 B 양 신고를 받고 지난 13일 A 양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 있는 피해자"라고 진술했다.
A 양 주장과 달리 경찰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 양 이름과 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