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준이 조주빈?” SNS서 n번방 조주빈이 조예준이라 불리고 있다

2020-03-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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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n번방 조 씨의 신상이라며 올라온 글
사진과 이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박사방' 조 씨에 대한 앞선 가짜뉴스로 SNS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3일 SBS '8시 뉴스'에서 아동 · 미성년자 등 피해자에게 협박을 통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유료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로 구속된 이는 조주빈(25)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지난날 퍼진 가짜뉴스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조 씨가 경찰에 구속되며 '박사방' 운영자의 실명이 '조예준'이며 충청남도에 거주 중이라는 가짜뉴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됐다. '조예준'의 아이피와 우편번호, 한 남성의 사진 또한 함께 퍼졌다.

이하 트위터
이하 트위터
위 캡처본 원글 첨부 사진
위 캡처본 원글 첨부 사진

그러나 SBS가 '박사방' 운영자가 조주빈임을 밝히며 이전 SNS에 퍼진 '조예준'은 가짜뉴스임이 확인됐다.

'조예준' 글이 퍼지며 동봉된 사진의 주인공은 '조예준'도 아니며 '박사방 운영자'도 아니라며 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 글 또한 게재되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 해당 용의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에서 조주빈이 자신을 '김윤기'라 지칭하면서, SNS 내에서는 '박사방 운영자'의 진실된 신상이 무엇인지 혼선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의 사진과 잘못된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home 최정윤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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