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150만원 내고 '불법 음란물' 시청… 많을 땐 1만명이 모였다
2020-03-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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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서 벌어진 일 속속 드러나
피해자 74명 중 무려 16명이 미성년자였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인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박사방'으로 불리는 대화방을 텔레그램에서 운영했다.
조씨는 해당 대화방에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수위에 따라 유료 대화방을 3단계로 나눠 운영했다. 입장료는 1단계가 20만~25만원, 2단계가 70만원, 3단계가 150만원이었다.
조씨는 SNS나 채팅 앱 등에 '스폰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을 유해 나체사진을 찍게 했다. 그는 이 사진을 빌미로 폅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박사방’에 올렸다. 영상을 찍은 피해자 74명 중 무려 16명이 미성년자였다.
충격적인 것은 ‘박사방’에 올라온 불법 영상을 보려고 많을 땐 1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해당 대화방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더욱 입을 다물 수 없는 점은 조씨가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미행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씨로부터 돈을 받고 피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공익요원 2명이 붙잡혔다.
조씨는 이런 범행 수법으로 큰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집에서 현금만 1억3000만원이 나왔다.
공범 중에는 성착취 피해를 당한 여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일당이 이 여성에게 범행을 강요했는지 캐고 있다.
워낙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조씨 등이 받는 혐의는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개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만큼 국민에게 그 얼굴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여성 보호다. 경찰은 원본 영상을 폐기하고 이미 유포된 영상물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