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자 신고로 채널 '영구정지' 당한 정배우, 작정하고 반격 나섰다
2020-03-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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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자한테 신고 당했던 정배우
꽃자 역고소한 정배우
지난달 16일 BJ꽃자에게 저작권 신고를 당해 계정 영구정지를 당했다고 밝힌 유튜버 정배우가 꽃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정배우는 유튜브 채널에서 “꽃자하고 고소 싸움한 지 꽤 오래됐는데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배우는 “우선 꽃자는 저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저를 고소할 죄명은 사실적시명예훼손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알렸던 꽃자의 성매매나 범죄행위 등은 꽃자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다”고 밝혔다.
정배우는 “그래서 꽃자도 고소를 한다고 했지만 안한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꽃자를 모욕죄와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정배우는 “모욕죄는 욕설이 너무 심해서 방송에서는 알려드리기 힘들다. 허위사실유포죄는 꽃자가 예전 방송에서 ‘정배우가 11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성상납을 했다’며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배우는 “이미 고소된 지는 꽤 지나서 곧 결과가 나올 거다. 충분히 승소 예상하며 벌금 700까지 예상한다. 절대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배우는 지난해 9월 "꽃자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배우의 폭로에 꽃자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과거 내가 했던 일들을 덮고 싶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싶었다. 거짓말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꽃자와 정배우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방송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설전을 벌여왔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정배우는 “꽃자한테 신고 당해서 계정 영구정지 당했다. 갈 때 가더라도 시청자분들께 여러 팁과 할 말은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정배우는 "3차 경고 후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을 준다. 일주일 동안 저작권 신고 철회가 안되면 영구정지다. 저로 인해 상처받으셨던 분들 모두 죄송하다"며 사과영상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