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못 받는 편집자 논란에 '보람튜브'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2020-0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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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자 월급 논란이 일자 보람튜브 측이 해명한 내용
채용공고대로라면 최저임금 못 받는 보람튜브 영상 편집자
영상 편집자에게 최저시급(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보람튜브가 해명에 나섰다.
'보람튜브'를 운영하는 가족회사 '보람패밀리' 관계자는 14일 IT조선에 "보람튜브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직원이 실수로 올린 구인 게시물인 것으로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람튜브'는 최근 한 구직 사이트에 2020년 영상 편집자 채용공고를 올렸다.
'보람튜브'는 해당 채용공고에서 영상 편집자 월급을 언급했다. 보람튜브가 제시한 월급은 178만 원이었다. 이는 2020년 최저시급(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다. 시급 8590원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해당 채용공고대로라면 '보람튜브' 영상 편집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고 근무하는 셈이다.
'보람튜브'는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