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으로 사기친 아임뚜렛,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졌다
2020-01-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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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 밝혀지고도 영상 재공개한 아임뚜렛
뚜렛 증후군 연기로 비난받고 있는 아임뚜렛
주작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아임뚜렛'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아임뚜렛이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은 '모든 것이 주작인 아임뚜렛, 주작만으로도 형사처벌된다고?!'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변호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임뚜렛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지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현재 아임뚜렛이 '틱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장한 부분이 있다'며 논란이 무색하게 본인이 주작 논란을 인정했다. 진단서를 보여줬으면 더 깔끔해졌을 텐데 처방전만 일단 보여줬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처방전에 F952라고 적힌 부분이 뚜렛 증후군 관련 처방, F410이 공황장애에 관련된 처방이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약물의 종류, 처방기간, 용량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보통 뚜렛 증후군이라 하면 틱장애 중에서도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약물 처방이 많아야 하는데 처방전에는 일주일 치, 최소 용량만 적혀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다"며 "다만 이것 가지고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에 보면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아임뚜렛이 처음에 주작 논란이 일자 모든 영상을 내린 후 광고 수익을 붙여 재업로드했다. 광고 수익이 월 8000달러(약 930만 원)인데 허위의 사실을 올림으로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구글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연의 방지책을 마련해두면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