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기성용 아내' 한혜진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
2019-1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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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약 6개월 만에 기성용과 결혼한 한혜진
한혜진, 광고모델 계약 위반으로 억대 위약금 물게 돼
축구선수 기성용(30·뉴캐슬 유나이티드) 아내인 배우 한혜진(38) 씨가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파이낸셜뉴스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 씨와 SM컬쳐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 씨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고, SM C&C가 선정됐다. SM C&C는 한혜진 씨를 광고모델로 섭외했다. 1년간 모델료는 2억 5000만 원, 위원회 광고 촬영 및 행사 참여가 계약 조건이었다. 한 씨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델료 두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면 이를 양해하고 모델료 반환 등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한 씨에게 '한우직거래장터 및 한우데이' 참석을 요구했지만, 한 씨는 "남편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라며 거절했다. SM C&C는 한 씨 측에 "갑자기 잡힌 행사도 아니고 계약 초기부터 요청했던 것"이라고 재차 통지했지만 한 씨는 끝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한 씨를 비롯해 SM C&C와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 측은 "계약상 행사 횟수만 3회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한 씨가 앞선 2번의 행사에는 참석했으므로 위약금 액수를 2억 원으로 감액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