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를 이용하면서…” 채권자에게 건물 가압류당한 S.E.S. 슈
2019-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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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약 4억 원을 빌린 슈
슈,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 없어
상습도박 혐의로 논란을 빚은 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8)가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당했다.
지난 29일 뷰어스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난 4월 채권자 박 모 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건물을 가압류당했다. 매체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박 씨를 만나 약 4억 원가량을 빌렸다. 이후 슈가 이를 갚지 않자 박 씨는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슈가 돈을 빌린 곳은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이었으며, 슈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 원대 규모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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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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