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접수 시 남성은 수사대상에서 제외?"
2014-04-07 15:23
add remove print link
[이미지=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지난해 12월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이미지=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지난해 12월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922회 '25년간의 잔혹한 비밀' 편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가 "실종사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경찰 관계자 발언은 '실종사건 접수 시 남녀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최근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 경찰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7일 오후 경찰청 강력범죄 수사과 폭력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2008년부터 아동과 여성들은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수색'과 함께 형사가 투입되는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하지만 성인 남성의 경우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갈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 하에 실종 신고 접수 뒤 심의를 거쳐 형사가 투입되는 '수사' 유무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지구대 경찰관과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찰, 112 타격대 등이 '수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나 통화내용 확인, 기지국 위치 확인 작업 등이 필요한 '수사'는 심의를 거쳐 범죄와 관련있다는 판단이 있을 때에만 진행합니다.
'수사' 유무를 결정하는 24시간의 심의 절차는 성인 남성에게만 해당합니다. 여성은 실종신고 접수와 동시에 심의없이 '수색'과 '수사'가 진행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실종자를 찾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성인 남성도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그 즉시 '수색'은 진행된다. 하지만 '수사'는 단순가출인지 범죄에 의한 실종인지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된다. 경찰인력이 충분하다면 여성과 남성 모두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