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의결
2025-02-06 15:49
add remove print link
“자연환경보전 제도 현행화로 실효성 제고 및 지속가능활용에 기여”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대표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 조항 삭제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 야생생물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고시해야 하는 사항 △「문화재보호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의 현행화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정경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자연생태자원의 보전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개발 및 관리, 더 나아가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활용을 의미한다”면서 “조례의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통한 경북도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는 도내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의 멸실 방지와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의회에서도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