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부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4-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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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저감대책 집중 추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하역사 등 시민생활공간 집중 관리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의 감소, 우호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대폭 개선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 ~ 2019년 3월)에 대비해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3년 12월 ~ 2024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0㎍/㎥으로 낮아져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생활공간 집중관리(시민건강 보호, 농업·생활분야) 등 4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그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한다.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단 영업용, 수급자·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소상인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승강장에 습식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383개소의 환기설비·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 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로 난방증가 등이 예상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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